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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력 소비자 2명 중 1명, '추가 비용 내고 재생에너지 선택 원해'
- 친환경에너지연합 27일 전 2025.02.14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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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력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선택권 확대 필요성 대두
국내에서도 주택용 전력 소비자에게 기업처럼 발전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택용 전력 소비자의 절반가량이 전기요금을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재생에너지 전력을 선택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용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선택권 보장 국회 토론회에서 기후솔루션 최서윤 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주택용 전력소비자의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 구매 의향
현재 국내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15%는 가정에서 소비되며, 그중 60% 이상이 화석연료 기반이다. 이는 연간 약 3,9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을 구매하거나, 개별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법뿐이다. 특히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도 전체 전력 사용량의 11% 정도만 충당할 수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기후솔루션과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2.5%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47.7%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의 환경적 가치와 선택권 확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결과다.
일본의 사례: 소비자 선택권 보장
해외에서는 이미 일반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선택권이 보장된 사례가 있다. 일본은 2016년부터 주택용 소비자도 전력회사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2021년까지 전체 소비자의 20%가 새로운 전력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요금제나 특정 발전원(예: 수력)만을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도 등장했다.
이처럼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면, 개별 가정에서도 자신의 가치관과 환경적 고려에 따라 발전원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국내 제도 개선 요구
국내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8월, 41명의 주택용 소비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재생에너지 선택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일반 소비자는 한국전력공사의 화석연료 기반 전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와 같은 독점적인 전력 공급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친환경적인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 만약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가 가능해진다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어려운 가정에서도 보다 친환경적인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적 변화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 ESG경제(https://www.esg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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