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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확충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에너지 3법 중 첫 번째
- 친환경에너지연합 23일 전 2025.02.18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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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한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 산자위 소위, 반도체법·에너지3법 심사
이 법안이 산업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송전선로 확장과 전력 생산의 속도 향상이 가능해진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의견을 60일 이내에 수렴하여 회신하도록 규정하되,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사업 지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의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해당 지역에서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산업계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에 대비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반영하여,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력망확충법은 이날 산업위원회 소위가 심사 중인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중 첫 번째로 통과되었으며, 나머지 두 법안도 여야 간 이견이 대부분 해소되어 조만간 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s://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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