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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에너지 3법’ 전격 통과…법 제정 성과 도출
- 친환경에너지연합 12일 전 2025.02.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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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3법’이라 불리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에너지 3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무탄소 전원의 확대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전력망 특별법’은 국가 전력망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로 인해 전력망 연계와 첨단 산업 전력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면서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8개에서 35개로 확대) △주민과 지자체의 보상 및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345kV 이상의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영구 처분을 위한 법이다.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이 2030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법 제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 마련 △유치 지역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2050년 이전에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 이전에는 처분시설을 운영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기존 민간 주도의 해상풍력 사업에서 지역 주민의 수용성 문제 등 지역적인 갈등이 발생하면서, 정부 주도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해상풍력 사업 입지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 발전위원회 설치 △정부 주도 하에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이 확보된 해상풍력 입지 발굴 △인허가 의제 지원 △해상풍력 산업 육성 등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해상풍력 보급과 관련 산업 육성이 기대된다.
에너지 3법은 이제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전력망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해상풍력 특별법은 공포 후 1년 뒤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하위 법령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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