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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11:17

공공주차장, 11월 말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 필수

  • 친환경에너지연합 19일 전 2025.05.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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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말부터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패널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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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는 반드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이미 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부는 하위법령을 통해 의무 이행 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설비 설치 기준 등을 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여건을 반영해 설비 설치 의무를 체계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정 및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기관은 올해 금융 지원사업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도심 공공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신재생에너지 확산은 물론,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자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 https://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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