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에너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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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13:17

민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에너지 기준 적용

  • 친환경에너지연합 15일 전 2025.06.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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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민간이 신축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한층 강화된 에너지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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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 공동주택에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이미 시행 중인 ZEB 5등급 인증 기준(90㎾h/㎡yr 미만)과 비슷한 수준으로, 민간 주택에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강화된 에너지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은 세대당 연간 약 22만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추가 공사비는 5~6년 내에 회수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화된 에너지 성능 기준

민간사업자는 ZEB 5등급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성능 기준 또는 시방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성능 기준: 기존 120㎾h/㎡yr 미만에서 100㎾h/㎡yr 미만으로 16.7% 강화.

  • 시방 기준: 성능 기준과 유사한 절감 효과를 목표로 항목별 기준 상향.

 

주요 변경 사항

  1. 창호 및 강재문 성능:

    • 창의 단열재 등급: 기존 2등급 → 1등급

    •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 기존 2등급 → 1등급

  2. 조명밀도 감소: 단위면적당 조명밀도 8W/㎡ 이하 → 6W/㎡ 이하.

  3.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 기존 25점 → 50점으로 상향.

  4.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 의무화.

 

가적 탄소중립 노력과 R&D 지속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향상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입주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제로에너지 기술 개발과 규제 부담 완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R&D를 통해 관련 기술 개발을 이어가는 동시에 소규모 단지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운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3)로 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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