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에너지 기준 적용
- 친환경에너지연합 15일 전 2025.06.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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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민간이 신축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한층 강화된 에너지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 공동주택에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이미 시행 중인 ZEB 5등급 인증 기준(90㎾h/㎡yr 미만)과 비슷한 수준으로, 민간 주택에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강화된 에너지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은 세대당 연간 약 22만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추가 공사비는 5~6년 내에 회수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화된 에너지 성능 기준
민간사업자는 ZEB 5등급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성능 기준 또는 시방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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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기준: 기존 120㎾h/㎡yr 미만에서 100㎾h/㎡yr 미만으로 16.7%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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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 기준: 성능 기준과 유사한 절감 효과를 목표로 항목별 기준 상향.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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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및 강재문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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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단열재 등급: 기존 2등급 →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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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 기존 2등급 →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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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밀도 감소: 단위면적당 조명밀도 8W/㎡ 이하 → 6W/㎡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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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 기존 25점 → 50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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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 의무화.
국가적 탄소중립 노력과 R&D 지속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향상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입주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제로에너지 기술 개발과 규제 부담 완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R&D를 통해 관련 기술 개발을 이어가는 동시에 소규모 단지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운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3)로 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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