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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 약관 대폭 개정…고객 부담 완화 및 권익 증대
- 친환경에너지연합 오래 전 2025.01.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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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17년 만에 열공급 약관을 전면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고객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객중심으로 대폭 개선된 약관
한난은 국민과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사내 변호사 및 소비자 전문가의 조언을 반영했으며, 내부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고객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약관 개정을 진행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절기 열공급 중단 보상 강화: 1시간 열공급 중단 시 기본요금의 1일분을 감면.
- 열공급 개시일 연기 기간 확대: 고객 요청에 의한 연기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
- 서식 간소화: 신청 서식을 기존 24종에서 9종으로 축소해 편리성 증대.
- 고객 친화적 용어 변경: 계약상대자 호칭을 '사용자'에서 '고객'으로 변경하고, 어려운 용어를 쉽게 개선.
이와 같은 개정은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급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고객중심 경영 철학 반영
정용기 한난 사장은 취임 이후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게 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제도와 서비스를 전면 혁신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난은 2023년도 고객만족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정 사장은 “17년 만의 약관 전면 개정은 고객 신뢰 확보와 서비스 혁신의 결과”라며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고객 혜택 강화의 일환
한난은 지난해에도 고객 혜택 강화에 힘썼다. 노인복지주택 난방요금을 최대 30% 인하하고, 지자체 협업 사회공헌사업(한난존)의 사용요금을 30% 감면하는 등 요금 감면 규정을 먼저 개정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선보였다.
이번 약관 개정은 고객 권익 보호와 편의 증대를 목표로 한난이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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