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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11:43

주민참여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면제되나?

  • 친환경에너지연합 오래 전 2024.09.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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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이격거리 규제 개선 신재생법 개정안 발의
이격거리 규제 주거시설 100m 제한·일부 적용대상 제외
침해 최소화...주민 수익 높이는 사업 적극 입지발굴 가능

[에너지신문] 주민참여형 태양광 등 발전 소득이 주민들에게 귀속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이격거리 규제에 예외를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총 130곳에 달한다. 현행법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격거리 기준을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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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그러나 이렇게 도입된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발전의 잠재적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 재생에너지의 빠른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배포, 각 지자체들에게 이격거리 규제를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법률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업부 권고기준에 준해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규제하고자 할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가소비용 태양광 △지붕형 태양광 △주민참여형 태양광은 예외로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초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입지규제가 빠른 확산은 농촌의 낮은 지가를 바탕으로 외지 자본 중심의 태양광 발전소가 난립하면서 주민 생활터전 보호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나 자가소비 등 그 수혜가 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돌아가는 발전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입지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타당성이 낮으며, 오히려 태양광 발전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증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성환 의원은 “주민들에 이득이 돌아가는 사업에 한해서는 입지규제 예외로 정해 ‘지구도 살리고 에너지 소득도 올리는 정책 효과’로 태양광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및 기본소득당 소속 총28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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