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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고 발생 예방 위해 700개소 안전관리 실태조사
- 친환경에너지연합 오래 전 2024.09.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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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 등에 대한 표본·현장 조사 예정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약 70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4부터 11월 29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 중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 산업시설, 노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및 발전설비 등 전기화재 발생 시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전기 차단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 부실 발견사례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정기검사 기한 도래에도 검사 미신청 △태양광 발전설비(3000kW 미만)에 대한 상주 전기안전관리자에 갈음, 도입된 원격감시 시스템의 부적정 운용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전문업체, 시설물관리전문업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에 대해서도 △적정 기술인력·장비 준수 여부 △기술인력의 직무고시 수행 및 적정 업무량 배정 여부 △불법 자격대여 등 업체의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별로 민관합동 8개 조사반을 편성,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사반은 공무원(중앙·지자체),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실태조사 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은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로 전기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피해 등이 우려돼 평상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전기안전 산업계의 질적 향상과 안전한 전기사용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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