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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 폐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일원화
- 친환경에너지연합 오래 전 2025.01.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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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 도입… 탄소중립을 향한 한걸음
올해부터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가 통합되어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건축물이 에너지 효율 1++ 등급 이상을 취득한 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통합 인증 제도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간 단축 및 기준 강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증 절차는 간소화되고, 인증 소요 기간도 기존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공공 건축물의 경우 신축 시 요구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이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된다. 이는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민간 부문에서도 변화가 이어진다. 올해 6월부터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이나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한다.
노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 추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노후 공공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0일 오전 개장식이 열린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채소2동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채소2동 에너지사용량의 27%를 태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하고, 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그린1등급)과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했다.
지자체도 녹색건축 조성 참여
지자체는 '국가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에 자체적인 녹색건축 조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 공표하며 향후 5년간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새로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를 통해 녹색건축의 보급과 확산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를 위한 건축, 지속 가능한 삶으로
이번 계획은 건축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공공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 건축의 가치를 높여가는 여정이 주목된다.
출처 : https://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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